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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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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오명진
  • 승인 2015.10.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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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기자 =강원 원주시는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443건 5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지난 7월 31일이며,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j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뒷면을 참조하여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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