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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중호우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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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중호우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 집중단속
  • 최도순
  • 승인 2016.06.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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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사전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해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라 단계별․탄력적으로 운영된다.

1단계(6월~7월초)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체점검 및 협조를 통해 시설물의 정전․침수피해 대책마련 등을 계도하고, 2단계(7월)는 레미콘 제조업 등 폐수다량배출업소 중심으로 폐수 미처리 배출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오염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해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3단계(8월)는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대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집중호우를 틈타 은밀하게 이뤄지는 오염행위의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활동에 참여(환경오염신고 국번 없이 128번, 녹색환경과 환경오염 상담전화 728-3131~3133번)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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