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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리보호관, 1년간 취약계층 근로자 147명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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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리보호관, 1년간 취약계층 근로자 147명 권리구제
  • 김혁원
  • 승인 2017.04.26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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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120건, 부당해고·징계 18건, 소송 7건, 산재신청 2건 구제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1년만에 취약계층 근로자 147명의 권익구제를 지원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노동권리보호관’은 시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시에 주소를 둔 월소득 25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그룹이다.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퇴직금·각종 수당을 비롯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8건, 근로자 지위인정 등 법원소송 7건, 산재인정을 위한 근로자복지공단 신청 2건 순이다.

현재까지 구제가 완료된 사례는 총 100건, 이중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가 50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권익 침해가 인정(일부인정 1건 포함)된 것이 29건으로 79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건 중 12건은 근로자성 등이 불인정된 사례이며, 9건은 근로자가 사건을 포기해 이후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다.

권리를 구제받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어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겪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으로 사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노동권리보호관이 피해근로자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해주니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중 월소득 25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산콜(전화120)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1차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비롯한 전문가 무료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밀착구제 해준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당했으나, 스스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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