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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불법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12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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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불법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12개 적발
  • 김몽식
  • 승인 2017.11.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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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원산지 거짓표기 등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결과, 1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강화·옹진 등 수시단속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0여 개소, 대형음식점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미신고 양념육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 지난 불량축산물 보관 및 진열 축산물판매업소 5개소,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업소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정씨는 지난 5~7월경 축산물을 구매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삼겹살 65㎏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일자, 유통기한을 5회 걸쳐 변경해 판매 및 보관했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양념육 330㎏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소, 헝가리산 축산물 37㎏을 독일산으로 수입국명을 거짓표시한 업소도 적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 사범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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