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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