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경남도, ‘과수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
상태바
경남도, ‘과수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
  • 이정태
  • 승인 2018.03.21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21일 도청 서부청사 대강당에서 시군, 읍면동 과수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양재석 차장과 자조금연구센터 김응철 부센터장이 직접 소비홍보와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조사연구 등의 내용을 설명한 뒤 국내외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무자조금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과수의무자자금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해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에는 정책지원 배제 등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에는 원예분야 인삼, 친환경농산물, 백합, 파프리카에 이어 과수분야 4개 품목(사과, 배, 감귤, 키위)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되었고, 추가로 단감, 포도, 복숭아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전환 추진중이다.

특히, 단감은 우리도가 전국 생산량 13만6000톤의 60%이상(8만5000톤)을 차지하는 대규모 주생산지로 단감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가격결정, 수급조절, 수출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단감 생산농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철 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은 “의무자조금제도는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농업의 돌파구로서 우리도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