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추경안·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추경안·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석구
  • 승인 2018.05.2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국회는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에 대해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 며 “추경안의 취지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