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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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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 이종호
  • 승인 2018.05.2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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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료의 5%이내에서 가입 가능
현 자차보험가입 현황(행안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29일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행안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 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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