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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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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실시
  • 노승일
  • 승인 2018.08.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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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식변화 등 조사
사진 설명 : 청주시청 전경 (사진 =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21일~다음달 4일까지 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여부 및 인식변화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국민권익위에서 송부한 기본안을 참고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안정적 정착 및 효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준수 여부, 홍보 수단, 체감하는 변화, 정착 노력, 부정청탁 관행 등이 있다.

시 공무원은 내부시스템을 통해, 시민은 시청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시민참여 설문조사에서 간단히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신건석 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취약분야개선, 교육·홍보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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