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당정, 디지털성범죄 근절협의...법안 연내 처리
상태바
당정, 디지털성범죄 근절협의...법안 연내 처리
  • 최석구
  • 승인 2018.11.16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근절법안이 올 한해 발의되고 제안돼 그중 5개 법안의 입법이 완료됐지만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특히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를 못 넘은 법안이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미투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 사항에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처벌 강화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지난 8월 여야 민생입법TF에서도 미투법, 성희롱-성폭력법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며 "불법촬영물을 뿌리뽑고 우리 사회의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불법촬영범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검찰에 불법영상물 유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대처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아동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의 재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