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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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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오명진
  • 승인 2018.12.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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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강릉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6세 미만 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해있는 가구이고, 단 연탄바우처 및 난방유 지원대상자는 제외다.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가구 14만5000원 차등 지원한다.

카드방식은 동절기 난방 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에 따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실물카드는 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납부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나눔카드)과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나눔카드)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 중 한 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 대상자이며, 가구당 31만 원 상당의 카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아 내년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지난 10월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192명이 확정됐다.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대상자이며 지원금액은 총 40만 6000원으로 1차로 가구당 31만 3000원이 지원됐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으로 연탄값이 인상됨에 따라 2차로 9만3000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 지난 8월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1362명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연탄값 인상 및 난방비 부담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우리시는 에너지복지사업의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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