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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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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 지도점검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9.0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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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헤나 염색 피부 착색 부작용 발생 사례 증가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2~28일까지 최근 헤나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 ‘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된다.

헤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염색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6년 11건, 2017년 31건, 지난 해에는 68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일부 업소들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미용사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시는 헤나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용사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염색 시술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시민의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이·미용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염색약 사용 전 반드시 팔 등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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