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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19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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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19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재영
  • 승인 2019.01.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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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등 지원
(사진=성동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지원금은 총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액해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등 11개 항목)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14개 항목)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해 구청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시설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와 재난 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단지를 우선 선정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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