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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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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점검
  • 김상섭
  • 승인 2024.04.1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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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권익옹호기관-인천대 의뢰, 현장 적용방안 제안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모니터링 조사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시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모니터링 조사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자치법규 속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18일 인천사서원(원장황흥구) 소속 장애인권익옹호기관(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인 차별적 용어 모니터링 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1년 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한 ‘인천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 연구’의 후속이다.

당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자치법규 개정 여부를 살핀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모니터링 범위는 인천시 자치법규와 대표적 장애인 정책으로, 이달 현재 인천시 자치법규는 1115개며, 지난 2021년 연구 당시 963개에서 150여개 증가했다.

신설 자치법규는 장애 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며,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인천시 장애인 정책은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등이다.

이번 연구는 세 가지 점검 기준을 적용해 자치법규와 정책상에 장애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첫 번째 기준은 자치법규에 장애를 자격 박탈, 활동 불가 사유로 포함하는지며, 다음은 장애를 열등의 상징, 보호대상, 비정상이나 극복대상 등 부정적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차별적 표현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이를 기준으로 자치법규 내 어휘, 문구를 검토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 미제공, 광고상의 차별, 장애관련자 및 보조견과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등의 영역을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결과에 담아낼 예정이며, 여기에 인천시의회 의원, 군·구의원과 간담회도 준비한다.

그리고 자치법규 제·개정시 반영해줄 것을 독려하고 ‘(가칭)장애인 자치행정 정책형성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지혜 교수는 “인천시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표현과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 포괄적이며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들어 대처할만한 단어나 표현을 찾아 개선 요구안을 보고서에 제시해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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