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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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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위촉
  • 오효진
  • 승인 2024.04.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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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총력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는 25명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받는다. 변호사는 청주 13명, 괴산·증평 5명, 충주 4명, 제천 3명, 영동 3명, 보은·옥천·진천·음성 각 2명, 단양 1명을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과 교권 침해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충북을 권역으로 나눠 관할하는 7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올해는 탄탄하고 더욱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해 도내 모든 지역의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망을 강화했다.

법률지원단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 시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정당한 교육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법률 자문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전문성과 혜안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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