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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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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오효진
  • 승인 2024.05.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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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에 국비 포함 48억원 확보, 청년 3695명에 월 20만원 지원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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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난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비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충북은 지난해 3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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