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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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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협력
  • 김상섭
  • 승인 2024.05.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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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및 공동물류센터 참여업체 추가 모집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추가모집 홍보 안내지.(사진= 인천시 제공)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추가 모집 홍보 안내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 추진하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력에 나선다.

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의 홍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 사업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미추홀구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황규훈)을 비롯한 군·구 연합회장,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원사업의 보완·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홍보 등 지난달 18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참여업체가 당초 계획한 1000개가 초과됨에 따라 500개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설명회에 앞서 추가 모집 홍보 안내지 1만부를 인천소상공인연합회에 전달하고 함께 홍보키로 했다.

또, 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참여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확인서(구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발급절차가 까다롭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토록 하고 업체별 택배발송 누계 500개 초과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추가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인천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는 산재된 소상공인의 물량을 모아 기존 택배사와 일괄로 단가계약 함으로써 배송비 절감, 단 1개의 물량도 픽업, 당일배송이 가능토록 한 장점이 있다.

시중 일반택배의 평균 가격은 당일배송은 4400원, 일반배송은 3500원 수준이지만, 인천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시장 평균 배송료 대비 약 25%가 절감된다.

인천(강화·옹진 제외)·서울·부천 지역 당일배송은 3500원, 전국 일반배송과 신선배송은 각각 2500원과 3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가 올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은 인천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을 연계해 참여업체를 인천시 37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택배 가격도 일반배송 기준 1500원부터 이용 가능토록 했으며, 인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참여업체는 향후 별도 신청 없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이용이 가능하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는 지원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홍보와 관내 단체·기업과의 홍보업무 협약, 찾아가는 시책 설명회를 병행해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인천시 소상공인은 고객센터(1544-6213) 또는 큐알(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시책 설명회 신청 또는 사업장 내 포스터 부착 등 인천시와 함께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 홍보희망 단체는 인천시 물류정책과(032-440-387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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