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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설 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교육공무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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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설 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교육공무원 무더기 검거
  • 김경환
  • 승인 2011.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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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창호시설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수 백에서 수 천 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시설과장 등 교육공무원 34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립대, 교육청, 교과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4명에게 상습적으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수시 향응 접대한 창호업체 대표를 검거하고, 창호업체 대표로부터 수 백에서 수 천 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고 공사 업체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국립대 시설과장 등 공무원 3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창호시공업체인 A사의 장아무개(여.51) 대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매출을 부풀리고,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세탁, 비자금을 조성한 뒤 퇴직한 전 교육공무원의 알선으로 소개받은 모 대학교 시설과장 최아무개 씨 등 시설과 직원 3명에게 창호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백만원씩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6개 국립대학교, 4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4명에게 1인당 수 천 만 원에서 수 백 만 원 규모로 모두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주고, 수시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결과 A사는 연매출이 200억 원 상당으로 매출액의 90%이상이 관급 창호 공사로 확인됐고, 특히 인천 특정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창호공사는 상당부분 이 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명의대여 약정을 한 업체를 입찰참여 업체로 지정토록 하여 공사를 낙찰 받는 등 담당공무원을 매수하여 현행 조달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창호공사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 이미 담당공무원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제품 중량 계산 시 필요물량보다 무겁게 중량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 후 시공과정에서 소위 '눈감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관급 자재 납품 과정에 있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김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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