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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보상안 6천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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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보상안 6천만원으로 조정
  • 이정미
  • 승인 2011.08.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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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던 저축은행 피해보상한도가 6천만원으로 후퇴되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원회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고 합의했던 안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축소한 데는 '금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정부측 반발과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예금자가 냈던 이자소득세까지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2009년 영업정지된 유사금융기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 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위는 정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보상 한도를 조정했다.

피해대책 소위는 최종적으로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되 나머지 구간은 차등보상키로 했다. 6천만원 이상의 피해액에 대해 소위는 ▲6천만~1억원 95% ▲1억~1억5천만원 90% ▲1억5천만~2억5천만원 80% ▲2억5천만~3억5천만원 70% ▲3억5천만원 이상 60%로 각각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합의했으며 그 이상 투자금액은 구간별로 50~95% 범위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법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부실 저축은행 12개사의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 10만여명이 상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제창 소위 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 개별 계정의 차입금으로 2천500억~2천800억을 조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관련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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